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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수확을 위한 벌채 기준 |
공통기준 | ① 생태적 건전, 지속가능 경영, 능선·암석·석력·황폐우려지(벌채금지) ② 벌채 임령 : 기준 벌기령 이상 ※ 속성수 임분은(흉고직경 24cm↑ 50%↑) 예외 |
모두베기 | ① 벌채 면적 : 50 ha 이내 ② 수림대 : 벌채구역 사이 폭 20m 이상 ③ 군상 / 수림대 남겨야 벌채구역 면적 - 일반인 : 5ha 이상 - 임업후계자ㆍ독림가 : 10ha 이상 ※ 단, 위 기준에 불부합해도 생태계/경관유지 위해 필요하면 남김 |
골라베기 | ① 시행 임지 : 형질 우량 임지 ② 골라베기 (재적) 비율 - 일반 : 30% 이내 - 표고재배용 나무 : 50% 이내 |
모수작업 | ① 시행 임지 : 형질 우량 + 종자 결실 풍부 → 천연하종갱신 확실 ② 벌채 면적 : 5 ha 이내 ③ 수림대 : 벌채 구역 사이 폭 20m 이상 ④ 모수 본수 : 15∼ 20본/ha ⑤ 모수 기준 : 형질 우량, 바람 불어오는 방향 위치한 입목 |
왜림작업 | ① 시행 임지 : 참나무 맹아를 이용 후계림 조성할 수 있는 임지 ② 벌채 시기 : 입목 생장휴지기 ③ 벌채 방법 : 썩음 방지, 맹아 발생 → 절단면 남향으로 약간 기울임 ④ 그 밖에 수림대 존치 등에 관한 사항은 모두베기의 방법을 준용한다. |
구분 | 숲가꾸기을 위한 벌채 기준 |
작업기준 | ① 시행 임지 : 밀도조절 + 산림기능별 관리목표 위해 필요한 임지 ② 시행 방법 : 보육대상목 생육 지장이 없는 입목과 하층식생은 존치 ③ 목재생산림: 목표생산재를 설정하고 그에 적합한 솎아베기 실행 ④ 솎아베기 후 입목본수기준은 산림청장이 별도로 정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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