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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채한 후 산림을 조성할때 조림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
1. 벌채지 안에 어린나무가 2만본/ha 이상 자라고 있는 경우
2. 벌채지 안에 상수리나무ㆍ굴참나무ㆍ갈참나무 등 참나무류의
어린나무가 5천본/ha 이상 자라고 있는 경우
3. 상수리나무ㆍ굴참나무ㆍ갈참나무 등 참나무류의 벌채지로서
그 안에 움싹발생이 왕성한 참나무류 그루터기가 900개/ha 이상
균일하게 분포되어 있는 경우
단, 벌채자는 어린나무의 발생촉진 및 어린나무와
움싹의 보육작업 등 사후관리를 하여야 한다.
**산림자원법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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