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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자원”이란
1. 산림에 있거나 산림에서 서식하고 있는 수목, 초본류(草本類), 이끼류, 버섯류 및 곤충류 등의 생물자원
2. 산림에 있는 토석(土石)ㆍ물 등의 무생물자원
3. 산림 휴양 및 경관 자원
으로서 국가경제와 국민생활에 유용한 것을 말한다.(산림자원법 참조)
결국, 산림자원이란 국가경제와 국민생활에 유용한
생물, 무생물, 경관 자원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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