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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기술사

「산림자원법」에 따라 허가 또는 신고 없이 벌채를 할 수 있는 경우

by Forestry 2023. 6.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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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단목 상태로 자연히 죽은 나무 제거

2. 대나무를 벌채하는 경우

3. 산림소유자재해의 예방ㆍ복구, 농가건축 및 수리, 농업ㆍ임업ㆍ축산업ㆍ수산업용으로 이용하기 위하여 연간 10 이내의 입목을 벌채하는 경우. 다만, 독림가 또는 임업후계자의 경우에는 80 이내

4. 임도 또는 방화선의 설치를 위하여 지장목을 벌채하는 경우

5. 농경지/주택 해가림 피해 우려 입목을 소유자 동의 받아 벌채(외곽 경계선으로부터 그 입목까지의 거리가 나무높이에 해당하는 거리 이내로 한정

6. 철도차량 안전운행을 위하여 철도선로로부터 10m 이내에 있는 지장목 철도전선로, 전기송배전선로의 유지관리 위해 지장목을 소유자 동의 벌채

7. 지적공부상 지목이 전ㆍ답 또는 과수원으로 되어 있는 면적 0.5ha 미만

8. 농업인 등 또는 농림수산물 생산자단체축산폐수정화용ㆍ유기질비료생산용 톱밥이나 환경농업용 숯ㆍ목초액ㆍ섬유판 생산 위해 흉고직경 20cm 이하인 숲가꾸기 대상목 및 불량목을 벌채하는 경우

9. 방송법인의 송ㆍ중계소 등 방송시설의 설치를 위하여 벌채를 하는 경우

10. 측량의 실시를 위하여 산림소유자의 동의를 받아 벌채를 하는 경우

11. 분묘 해가림 피해 우려 입목/분묘중심점 10m 이내 입목, 소유자의 동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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