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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기술사

벌채지 등에서의 산림조성에서 조림예외 지역

by Forestry 2023. 3.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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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채한 후 산림을 조성할때 조림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

 

1. 벌채지 안에 어린나무가 2만본/ha 이상 자라고 있는 경우

 

2. 벌채지 안에 상수리나무굴참나무갈참나무 참나무류

     어린나무가 5천본/ha 이상 자라고 있는 경우

 

3. 상수리나무ㆍ굴참나무ㆍ갈참나무 등 참나무류의 벌채지로서

    그 안에 움싹발생이 왕성한 참나무류 그루터기900개/ha 이상 

    균일하게 분포되어 있는 경우

 

단, 벌채자는 어린나무의 발생촉진 및 어린나무와

      움싹의 보육작업 사후관리를 하여야 한다.

 **산림자원법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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