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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정 대상 : 특별히 보전할 필요가 있는 산림을 대상으로 지정
2. 지정 방법 : 효율적 보전ㆍ관리를 위하여 핵심구역과 완충구역으로 구분하여 지정
3. 지정 대상 세부 구분
1. 원시림
2. 고산식물지대
3. 우리나라 고유의 진귀한 숲의 모양
4. 희귀 식물 자생지
5. 유용 식물 자생지
6. 산림습지 및 산림 내 계곡천 지역
7. 자연생태계보전지역 등의 산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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