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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수립목적 : 산림기술의 연구ㆍ개발을 촉진
2. 수립기간 : 5년
3. 포함사항
① 산림기술 진흥의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② 산림기술의 현황과 전망
③ 산림기술의 개발 촉진 및 활용을 위한 시책
④ 산림기술에 관한 정보 관리에 관한 사항
⑤ 산림기술인력의 수급ㆍ활용 및 기술능력의 향상에 관한 사항
⑥ 산림기술연구기관의 육성에 관한 사항
⑦그 밖에 산림기술의 진흥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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