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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산림보호구역 행위 제한
1. 입목ㆍ죽 벌채
2. 임산물 굴취ㆍ채취
3. 입목ㆍ죽ㆍ임산물 손상ㆍ말라 죽게 하는 행위
4. 가축 방목
5. 토지 형질 변경
Ⅱ. 행위 제한 예외 사항
산림청장ㆍ시도지사 | 세부 내용 | |
허가 | 산림보호시설 설치, 산림 병해충 방제 | |
신고 | 1. 지정목적 위배X 범위 2.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X |
1. 숲 가꾸기 위한 벌채 2. 산림 기능 증진 |
신고 X | 1. 방화선 설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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