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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생활환경보호구역, 경관보호구역, 수원함양보호구역, 재해방지보호구역
1. 지정 목적 달성 : 산림보호구역 유지 필요 없어짐
2. 지정 목적 상실 : 천재지변 피해,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
3. 공용 시설의 용지로 사용 : 학교, 농로, 주요 산업, 군사, 하천, 도로, 철도
4. 농업ㆍ임업ㆍ어업ㆍ광업과 관련된 농지, 농가주택, 어류양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함
5.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 등 공익 목적을 위한 지정해제
6. 산림보호구역 지정 목적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토석을 채취하는 등 대통령령 정함
7. 수원함양보호구역 지정 목적에 지장이 없도록 일부 구역이 다른 목적 부지로 편입
8.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시ㆍ도지정문화재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 등 공익 목적
Ⅱ.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1. 지정 목적 달성 : 산림보호구역 유지 필요 없어짐
2. 지정 목적 상실 : 천재지변 피해,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
3. 군사시설이나 공용ㆍ공공용 시설의 용지로 사용하거나 공익 목적 위한 지정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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