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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정부2

토석채취허가기준에 있어서 산정부 및 산자락하단부의 결정방법 ① 산정부 : 사업구역 내 전용하려는 산지의 가장 높은 봉우리 ※ 단, 복합사면은 사업구역 경계선 1km 이내의 가장 높은 지점 ② 산자락하단부 : 전용 산지의 임상도상 임경지의 가장 높은 지점 ③ 임경지 : 임상도(1/5,000 이상)의 산지와 그 외 토지와의 경계 ※ 단, ① 도로·철도 등 선형으로 이루어진 토지와 ② 면적 3ha 미만의 농지·초지 등 산지가 아닌 토지는 토지와의 경계는 임경지로 보지 않는다 ④ 임상도가 없거나, 불일치하는 경우 - 산지에 의해 단절되지 않고 연속해 연결된 농지·초지 등(산지전용허가·신고를 받아 다른 용도로 이용되고 있는 토지 또는 구거·도로와 연속해 연결된 농지·초지 등은 제외한다)의 가장 높은 지점을 산자락하단부로 본다. 2024. 2. 13.
산지전용허가기준의 세부사항에서 산정부와 산자락하단부의 결정방법 ① 산정부 - 사업구역 내 전용하려는 산지의 가장 높은 봉우리 ※ 단, 복합사면은 사업구역 경계선 1km 이내의 가장 높은 지점 ② 산자락하단부 - 전용 산지의 임상도상 임경지의 가장 높은 지점 ③ 임경지 - 임상도(1/5,000 이상)의 산지와 그 외 토지와의 경계 ※ 단, ①도로·철도 등 선형으로 이루어진 토지와 ② 면적 3ha 미만의 농지·초지 등 산지가 아닌 토지는 토지와의 경계를 임경지로 보지 않는다 ④ 임상도가 없거나, 불일치하는 경우 - 산지에 의해 단절되지 않고 연속해 연결된 농지·초지 등(산지전용허가·신고를 받아 다른 용도로 이용되고 있는 토지 또는 구거·도로와 연속해 연결된 농지·초지 등은 제외한다)의 가장 높은 지점을 산자락하단부로 본다.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참조 2023. 8.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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