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반응형

기준2

입목벌채 등의 사전타당성조사 실시기준 구분 조사 항목 조사 실시기준 조사 방법 사업 내용 타당성 지역ㆍ지구 지정현황 벌채구역의 지역ㆍ지구 지정현황 조사 자료분석 산림사업 행위제한 「산림자원법」,「산림보호법」,「산림문화ㆍ휴양법」 법령에 따른 벌채가능 여부 조사 자료분석 기준벌기령 수종갱신 판정 기준벌기령 조사 및 임분의 수종갱신 판정표 충족 및 제한여부 조사 자료분석 벌채사업 대상지 능선지ㆍ암석지ㆍ석력지ㆍ황폐우려지 등 수확을 위한 벌채금지 구역 해당 여부 조사 자료분석 현지조사 벌채구역 면적 적정성 벌채구역 면적의 적정성 조사 자료분석 벌채작업 및 사후 관리 사업기간, 산물처리, 운반방식 등 사업방법 적합성 작업로, 반출로, 임도 및 산물처리장 등 사업 공간의 확보 및 설치 계획에 대한 타당성 조사 조재 부산물 처리 계획 및 피해방지 계획 타.. 2024. 2. 16.
사방사업 타당성평가의 시기 방법 및 대상사업 Ⅰ. 타당성평가 시기·방법 1. 평가시기: 사방사업대상지 선정한 후 실시설계 하기 전 평가 2. 평가자: 사방사업 또는 산림환경 분야에 전문 지식이 있는 자 3명 이상 3. 평가방법: 사방사업의 타당성평가 기준에 따라 사업의 타당성 여부를 결정 (평가자 중 3분의 2 이상이 타당성이 있다고 판정) Ⅱ. 타당성평가 대상사업 기준 대상사업 추정 공사금액이 1억원 이상인 사방사업 - 사업대상지 면적 1ha 이상인 사방사업 1) 산사태예방사업 2) 산사태복구사업 3) 산지보전사업 4) 산지복원사업 5) 해안방재림조성사업 사업대상지 거리가 500m 이상인 사방사업 1) 해안침식방지사업 2) 계류보전사업 3) 계류복원사업 ※ 단, 산사태 등 자연재해를 복구하기 위하여 사방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타당성 평가를 아니할 .. 2024. 2. 14.
728x90
반응형
LI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