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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타당성평가 시기·방법
1. 평가시기: 사방사업대상지 선정한 후 실시설계 하기 전 평가
2. 평가자: 사방사업 또는 산림환경 분야에 전문 지식이 있는 자 3명 이상
3. 평가방법: 사방사업의 타당성평가 기준에 따라 사업의 타당성 여부를 결정
(평가자 중 3분의 2 이상이 타당성이 있다고 판정)
Ⅱ. 타당성평가 대상사업
기준 | 대상사업 |
추정 공사금액이 1억원 이상인 사방사업 | - |
사업대상지 면적 1ha 이상인 사방사업 | 1) 산사태예방사업 2) 산사태복구사업 3) 산지보전사업 4) 산지복원사업 5) 해안방재림조성사업 |
사업대상지 거리가 500m 이상인 사방사업 | 1) 해안침식방지사업 2) 계류보전사업 3) 계류복원사업 |
※ 단, 산사태 등 자연재해를 복구하기 위하여 사방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타당성
평가를 아니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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