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분류 전체보기167 「산림자원법」에 따라 허가 또는 신고 없이 벌채를 할 수 있는 경우 1. 단목 상태로 자연히 죽은 나무 제거 2. 대나무를 벌채하는 경우 3. 산림소유자가 재해의 예방ㆍ복구, 농가건축 및 수리, 농업ㆍ임업ㆍ축산업ㆍ수산업용으로 이용하기 위하여 연간 10㎥ 이내의 입목을 벌채하는 경우. 다만, 독림가 또는 임업후계자의 경우에는 80㎥ 이내 4. 임도 또는 방화선의 설치를 위하여 지장목을 벌채하는 경우 5. 농경지/주택 해가림 피해 우려 입목을 소유자 동의 받아 벌채(외곽 경계선으로부터 그 입목까지의 거리가 나무높이에 해당하는 거리 이내로 한정 6. 철도차량 안전운행을 위하여 철도선로로부터 10m 이내에 있는 지장목 철도전선로, 전기송배전선로의 유지관리 위해 지장목을 소유자 동의 벌채 7. 지적공부상 지목이 전ㆍ답 또는 과수원으로 되어 있는 면적 0.5ha 미만 8. 농업인 .. 2023. 6. 27. 「산림자원법」 수확을 위한 벌채기준과 숲가꾸기를 위한 벌채기준 구분 구분 수확을 위한 벌채 기준 공통기준 ① 생태적 건전, 지속가능 경영, 능선·암석·석력·황폐우려지(벌채금지) ② 벌채 임령 : 기준 벌기령 이상 ※ 속성수 임분은(흉고직경 24cm↑ 50%↑) 예외 모두베기 ① 벌채 면적 : 50 ha 이내 ② 수림대 : 벌채구역 사이 폭 20m 이상 ③ 군상 / 수림대 남겨야 벌채구역 면적 - 일반인 : 5ha 이상 - 임업후계자ㆍ독림가 : 10ha 이상 ※ 단, 위 기준에 불부합해도 생태계/경관유지 위해 필요하면 남김 골라베기 ① 시행 임지 : 형질 우량 임지 ② 골라베기 (재적) 비율 - 일반 : 30% 이내 - 표고재배용 나무 : 50% 이내 모수작업 ① 시행 임지 : 형질 우량 + 종자 결실 풍부 → 천연하종갱신 확실 ② 벌채 면적 : 5 ha 이내 ③ 수림대 .. 2023. 6. 27. 「산림자원법」에서 도시림 기본계획 수립 시 포함되어야 할 사항 1. 도시림 기본계획 의의 - 도시림 자원관리 및 이용 효율성 제고 - 공익적 기능 발휘, 국민 이용 및 참여기회 증진 고려 계획 수립 2. 도시림 기본계획 주요내용 (목재 기기 보조 수종) ① 도시림 시책의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② 도시림 기능 구분에 관한 사항 ③ 도시림 조성 및 육성에 관한 사항 ④ 도시림 보전ㆍ보호 및 관리에 관한 사항. ⑤ 도시림 기능 증진 및 유지에 관한 사항 ⑥ 도시림 재해 예방 및 복구에 관한 사항 ⑦ 도시림 조성 및 관리에 소요되는 수종 수급 및 재원 조달 - 가로수의 지역별ㆍ노선별 수종 등 현황 분석 ⑧ 그 밖에 도시림 등의 조성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 3. 도시림 기본계획 수립방법 ① 수립기간 : 10년 단, 현저한 상황변화가 발생한 때에는 그 계획을 변경 가능 ② 도.. 2023. 6. 27. 채종림의 지정 및 해제 기준 Ⅰ. 채종림 지정 기준 1. 면적 및 위치 ① 1단지 면적이 1ha 이상 ② 보호관리 및 채종작업이 편리한 산림 ③ 동일수종 불량임분, 교잡종 형성수종과 충분한 거리 있는 산림 2. 수종 특성 ① 지정기준을 명확히 판정할 수 있는 수령·수고에 달한 산림 ② 생장형태는 수간의 통직성과 원통성이 우수 ③ 재적생산은 유사한 생태적 환경의 평균 재적보다 우수 ④ 분지상태가 양호하며 가지가 가늘고 자연낙지가 잘 된 산림 3. 임분 특성 ① 생육 발달되고 개체간 특성이 균일한 임분으로 구성된 산림 ② 벌채나 도남벌이 없었던 산림, 모수가 150본/ha 이상인 산림 ③ 병해충 피해가 없고 생태적 조건에 적응이 된 산림 ④ 특수목적 수종은 일부분 미충족시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장 협의 2. 채종림 해제 기준 ① 노쇠 종자.. 2023. 6. 27. 이전 1 ··· 33 34 35 36 37 38 39 ··· 42 다음 728x90 반응형 LI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