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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지관리법 산지전용 및 산지일시사용 기간 결정 기준 면적(ha) : 이상~미만 산지전용기간 산지일시사용기간 1 3년 이내 1 ∼ 2 4년 이내 2 ∼ 3 5년 이내 3 10년 이내 ※ 산지일시사용 10년 이내 (면적 무관) ①「광업법」광물채굴 ②태양, 풍력발전시설 & 진입로 포함 ③임산물 소득원 지원 대상품목 ④재해응급대책 관련 시설 설치 ⑤배전, 전기통신송신, 무선통신 송수신시설 설치 1. 위 표에도 불구하고 다른 법령에서 목적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 그 기간을 산지일시사용기간으로 함 2. 풍력발전시설 공사착공일부터 사업 개시 전까지 공사기간은 산지일시 사용기간에서 제외 2023. 6. 27.
산림자원법 벌채·굴취기준에 따른 조림지에서 굴취 가능한 입목 Ⅰ. 산림자원법에 따른 조림지에서 굴취 가능한 입목 ① 조림지 - 어린나무가꾸기, 솎아베기 대상지 중 제거 대상목 - 기준 벌기령 도달 입목 ② 천연림 - 임분구성, 토사유출 및 경관 유지에 지장이 없는 범위의 입목 ③ 관상수 재배지 - 일시에 모두 굴취 하면 않됨 - 토사유출 방지 및 경관 유지에 지장 없는 범위 내의 입목 ④ 산지전용지 - 산지전용허가(신고)ㆍ산지일시사용허가(신고) 지역 내의 입목 *산림자원 2023. 6. 27.
수형목 선발기준 공 통 요 령 임연부 / 고립목 제외, 지위 편중 않도록 함 공 통 기 준 병충해, 종자량, 자연낙지, 생장 왕성 구분 인공림 천연림 요령 침 20년생 이상, 벌기령 이전 3본/ha 이상은 선발 않도록 함 30년생 이상 1본/ha 이상은 선발 않도록 함 활 10년생 이상, 벌기령 이전 3본/ha 이상은 선발 않도록 함 30년생 이상 2본/ha 이상은 선발 않도록 함 기준 침 상층 임관에 속할 것. 주위 정상목 10본 평균보다 수고5%, 직경20% 이상 클 것. 형질좋고, 평균생장 이상 가능 최근 30~50년 이상의 생장이 주위 정상목 10본 평균보다 수고5%, 직경20% 이상 클 것. 형질좋고, 평균생장 이상 가능 활 최근 15년 이상의 생장이 주위 정상목 10본 평균보다 수고5%, 직경20% 이상 클 .. 2023. 6. 27.
허가 또는 신고 없이 임산물을 굴취ㆍ채취할 수 있는 경우 1. 관상수 재배 목적으로 산림경영계획인가 받아 식재한 관상수 2. 숲가꾸기작업 중 발생된 임산물에서 가지ㆍ잎 등을 채취 3. 어린나무가꾸기 대상임지에서 입목을 솎아내어 옮겨심는 경우 4. 산림관련 연구기관, 훈련기관의 시험ㆍ연구, 교육훈련 위한 경우 5. 생산이 제한된 임산물을 고시 내용에 따라 굴취, 채취하는 경우 6. 산림소유자의 동의를 받아 산채ㆍ약초ㆍ풋거름ㆍ나무열매(산림용 종자를 제외한다)ㆍ버섯ㆍ낙엽 또는 덩굴류를 굴취ㆍ채취하는 경우 7. 입목ㆍ대나무가 자라고 있고 지적공부상 지목이 전ㆍ답 또는 과수원으로 되어 있는 일단의 면적이 0.5ha 미만인 토지 위의 입목을 굴취ㆍ채취하는 경우 *산림자원법 시행규칙 2023. 6.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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