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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보호구역에서의 행위 제한 Ⅰ. 산림보호구역 행위 제한 1. 입목ㆍ죽 벌채 2. 임산물 굴취ㆍ채취 3. 입목ㆍ죽ㆍ임산물 손상ㆍ말라 죽게 하는 행위 4. 가축 방목 5. 토지 형질 변경 Ⅱ. 행위 제한 예외 사항 산림청장ㆍ시도지사 세부 내용 허가 산림보호시설 설치, 산림 병해충 방제 신고 1. 지정목적 위배X 범위 2.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X 1. 숲 가꾸기 위한 벌채 2. 산림 기능 증진 신고 X 1. 방화선 설치 2024. 2. 13.
숲가꾸기 설계 감리 및 사업시행 지침 」 에서 숲가꾸기 사업시행 작업원의 구성요건 ① 솎아베기 수반 숲가꾸기 사업 : 영림단 구성 - 전체 작업인원의 60% 이상이 산림경영기술자 기능 2급 이상이어야 함 ※ 다만, 산주, 독림가와 임업후계자가 직접 실행 사업은 산림경영기술자 기능 2급 이상인 자가 전체 작업 인원 중 30% 이상이어야 함 구분 솎아베기 수반 숲가꾸기 사업 일반 산주/독림가/임업후계자 직접실행 산림경영기술자 기능 2급 이상 60% 30% ② 감독자와 감리원 : 작업원이 계약 당시의 구성원과 동일한 지를 수시점검 ③ 작업원 교체 : 감리원을 경유하여 감독자 통보하고 동의를 받아야 함 2024. 2. 13.
“숲가꾸기 설계·감리 및 사업시행 지침(산림청 훈령)”의 숲가꾸기 설계에서 선목 및 표식 1. 미래목, 제거 대상목의 기준과 수량을 충족하도록 선목 2. 선정된 미래목 또는 제거 대상목 : 지속가능한 산림자원 관리지침에 따라 표식 3. 제거 대상목 - 가슴높이 지름 10cm 이상인 나무만을 대상 - 친환경성 수성페인트(적색)를 사용하여 확연히 구분 가능하게 표식 4. 미래목 선목 시 경관 고려 필요 지역 : 나무 뒤쪽 원형 표식 2024. 2. 13.
숲가꾸기 설계·감리 및 사업시행 지침에 따른 “선목의 시기와 절차” 1. 선목 시기 ① 선목 작업 착수 전 : 감독자와 감리자는 선목자 자격 확인 ② 선목사업 완료 후 : 숲 가꾸기 사업 착수 ※다만, 숲 가꾸기 사업실행에 차질이 예상될 경우 선목 사업을 임·소반별로 부분 완료된 지역에 한하여 숲 가꾸기 사업을 착수할 수 있음 2. 선목 절차 및 방법 구 분 역 할 실시설계자 사업계획, 계약사항의 선목량을 결정하여 실시설계 반영 선목 사업시행자 실시설계에서 정한 선목 방식과 수량 준수 감리자 실시설계의 선목량, 선목 품질을 확인하고 감리보고서 제출 감독자 감리자가 제출한 완료검사결과보고서 검토·확인 2024. 2.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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