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옆도랑
1. 깊이 : 30cm 내외
2. L자형 설치
- 암석이 집단적으로 분포되어 있는 구간
- 능선부분과 절토사면의 길이가 길어지는 구간
- 상부지점에는 배수시설을 설치
※ 노출형 횡단수로를 설치한 경우에는 옆도랑을 설치 안해도 됨
3. 동물 이동 : 옆도랑은 동물의 이동이 용이하도록 설치
4. 종단기울기가 급한 구간 : 중간에 유수를 완화하는 시설을 설치
5. 성토면이 안정되고 종단경사가 5% 미만인 경우
- 옆도랑을 파지 않고 3∼5%로 외향경사 주어 물을 성토면 전체 고르게 분산
- 임도 횡단하여 유수 차단하는 노출형 횡단수로를 30m 간격 비스듬하게 설치
Ⅱ. 배수구
1. 규격
① 통수단면 : 최대홍수유출량 1.2배 이상으로 설계·설치
※ 최대홍수유출량 : 확률강우량(100년빈도)과 홍수도달시간 이용 합리식 계산
② 간격 : 100m 내외 (수리계산, 현지여건 고려)
③ 지름 : 1m 이상 (여건에 따라 0.8m 이상 설치 가능)
④ 외압강도 : 공인시험기관에서 원심력 철근콘크리트관* 이상으로 인정된 제품
※ 시공단비 및 시공 난이도를 비교하여 경제적인 것 선정
* 원심력 철근콘크리트관 : 거푸집에 철근넣고 관 회전시켜 원심력 균일 살포
⑤ 집수통 및 날개벽 : 콘크리트·조립식 주철맨홀 등으로 시공
※ 현지의 석재활용이 용이할 때에는 석축쌓기로 설계
⑥ 도수로·물받이 : 유출구로부터 원지반까지 설치
2. 기타
① 동물 이동 : 배수구는 동물의 이동이 용이하도록 설치
② 종단기울기 급하고 긴 구간 : 노면 유수 차단 노출형 횡단수로 설치
③ 배수구 막힐 우려 있는 지형 : 배수구의 유입구에 유입방지시설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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