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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배수구
- 통수단면 : 최대홍수유출량의 1.2배 이상으로 설계·설치
※ 최대홍수유출량 : 확률강우량(100년빈도)과 홍수도달시간 이용 합리식 계산
Ⅱ. 노출형 횡단수로
- 간격 : 30m 내외 간격으로 비스듬한 각도로 설치
※ 현지 여건상 필요한 경우에는 설치 간격을 늘리거나 줄일 수 있음
- 도수로ㆍ물받이 : 성토면 쪽 끝부분에서 원지반까지 설치
Ⅲ. 물넘이 포장 등
- 작업임도가 소계류를 통과하는 지역
- 충분한 폭으로 물넘이 포장 또는 세월교 설치
※ 옆도랑을 설치하는 경우 등 배수구 또는 암거가 필요한 경우 제외
1. 설치장소
- 수로가 제한적이고, 호우시 유수의 월류 예상지역
- 상류 계곡으로부터 토석, 유목의 유하로 암거의 매몰 예상 지역
2. 설치방법
- 최대 홍수위보다 0.5m 여유고 둠
- 유출부위에는 낙차로 인한 세굴이 발생하지 않도록 보강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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