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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산림자원법에 따른 조림지에서 굴취 가능한 입목
① 조림지
- 어린나무가꾸기, 솎아베기 대상지 중 제거 대상목
- 기준 벌기령 도달 입목
② 천연림
- 임분구성, 토사유출 및 경관 유지에 지장이 없는 범위의 입목
③ 관상수 재배지
- 일시에 모두 굴취 하면 않됨
- 토사유출 방지 및 경관 유지에 지장 없는 범위 내의 입목
④ 산지전용지
- 산지전용허가(신고)ㆍ산지일시사용허가(신고) 지역 내의 입목
*산림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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