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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적(ha) : 이상~미만 | 산지전용기간 | 산지일시사용기간 |
1 | 3년 이내 | |
1 ∼ 2 | 4년 이내 | |
2 ∼ 3 | 5년 이내 | |
3 | 10년 이내 | |
※ 산지일시사용 10년 이내 (면적 무관) ①「광업법」광물채굴 ②태양, 풍력발전시설 & 진입로 포함 ③임산물 소득원 지원 대상품목 ④재해응급대책 관련 시설 설치 ⑤배전, 전기통신송신, 무선통신 송수신시설 설치 |
1. 위 표에도 불구하고 다른 법령에서 목적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 그 기간을 산지일시사용기간으로 함
2. 풍력발전시설 공사착공일부터 사업 개시 전까지 공사기간은
산지일시 사용기간에서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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