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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수목굴취 제한지역
① 산림재해 방지를 위해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지방산림청장이 고시한 지역
② 산사태위험지판정기준표의 위험요인별 점수 합계가 120점 이상인 지역
③ 암석지, 석력지, 병해충 피해목 분포지
Ⅱ. 수목굴취 대상
① 조림지: 어린나무가꾸기 및 솎아베기 대상지 중 제거 대상목, 기준벌기령 도달 입목
② 천연림: 임분구성, 토사유출 및 경관유지에 지장이 없는 범위의 임목
③ 관상수재배지: 일시 모두 굴취 금지, 토사유출 방지 및 경관유지 지장이 없는 범위내
④ 산지전용허가ㆍ산지전용신고ㆍ산지일시사용허가, 산지일시사용신고 지역 내의 입목
Ⅲ. 굴취 및 복구 방법
① 수목굴취는 임지 내 특정구역에서 집단적으로 할 수 없으며 고르게 분포
② 수목굴취는 존치목ㆍ미래목에 피해나 지장이 없도록 미리 보호 조치함
③ 굴취적지 복구는 굴취 전 지형과 경사가 일치하도록 복토하고 재해 우려 없도록 함
④ 산지전용 대상지에서 굴취를 하려는 경우 굴취 후 복토를 하지 않을 수 있음
※ 단, 무너짐ㆍ땅밀림으로 산사태의 피해가 우려될 경우에는 보강조치 해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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