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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산림사업의 시행
①산림사업은 산림소유자가 시행하되,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산림경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산림소유자의 동의를 받아 시행할 수 있음
②다만, 산불 피해로 인하여 산사태 등 안전사고의 우려가 높아 피해 입목의 제거 등 긴급히 산림사업의 실행이 필요하다고 인정되지만, 산림소유자와 연락이 안되는 경우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30일 이상 피해목 벌채 계획 등 산림사업 내용을 공고하는 것으로 산림소유자의 동의를 갈음할 수 있음
③ 산림소유자의 동의를 받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에는 과세 등의 목적을 위하여 수집ㆍ보유하고 있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산림소유자의 개인정보를 이용할 수 있다.
- 성명, 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 다만,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산림소유자 동의를 받을 수 있는 때는 불가함
④ 산불, 산사태 등에 따른 2차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산림사업을 추진하려는 경우로서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산림소유자의 동의를 받을 수 없을 때에는 해당 산림소유자의 전화번호를 기간통신사업자에게 요청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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