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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건) 수림대 및 군상의 수고 20m, 벌채 구역 면적 8ha, 군상폭 60m
① 벌채구역 = b+c+d+e
② 벌채면적 = b+d+e (* “군상ⓒ”은 존치 면적으로 제외)
③ 산림 영향권 산출식 및 기준
- (수림대 산림영향권 면적ⓑ + 군상 산림영향권 면적ⓓ) ÷ 벌채면적 × 100% ≧ 50%
* 벌채면적 = 수림대, 군상 및 임도를 제외한 순수하게 벌채가 이루어지는 면적
- 산림영향권 면적 : 벌채면적의 50% 이상
- 군상 또는 수림대 면적 : 벌채구역 면적의 10% 이상
※ 산림영향권 비율 산출 예시(단위㎡)
❍ 산림영향권 비율(%) : 산림영향권 면적÷벌채면적 × 100% |
❍ 벌채면적 = 벌채구역에서 존치한 군상을 제외한 벌채면적
= 80,000–11,304 (2,826 × 군상 4개소) = 68,696
❍ 산림영향권 면적 : 35,296
- 군상 산림영향권 면적 = 군상을 제외한 군상주변 면적
= (7,850–2,826 = 5,024) × 4개소 = 20,096
- 수림대 산림영향권 면적 = 수림대를 제외한 수림대 주변 면적
= (360 × 20) + (20 × 200) × 2개 = 15,200
❍ 산림영향권 비율(%) : 35,296 ÷ 68,696 × 100% = 51.3%
* 8㏊ 벌채 시 수림대를 벌채지 내에 미설치하는 경우 군상 폭 60m 4개 설치해야 산림영향권 충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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