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목적
- 벌채면적의 10% 이상을 군상 또는 수림대로 남겨두도록 하는 규정함을 목적
- 벌채 후 존치목을 군상 또는 수림대로 남겨 생태·경관유지·재해방지 기능 발휘
Ⅱ. 적용기준
① 1개 벌채구역 5㏊ 이상인 모두베기 : 적용
② 1개 벌채구역 5㏊ 미만인 모두베기 : 필요 인정된 경우
③ 불량림·리기다소나무림의 수종갱신·벌채
Ⅲ. 선정기준
① 군상 : 현재 임상과 임분 구조를 대표할 수 있는 지점 (훼손 행위 금지)
② 수림대 : 최소 폭 20m 이상으로 벌채구역 사이 또는 벌채지 내 설치
③ 8부 능선 이상의 수림대 등 기존의 임분과 연결
※ 다만, 1개 벌채구역 면적이 5㏊ 미만인 경우 : 벌채구역 사이 수림대 미설치 가능
Ⅳ. 배치방법
① 면적 : 벌채 면적 10% 이상 (갱신 어려운 지역 포함 가능)
② 군상 형태 : 효율적인 벌채 및 반출 작업을 위해 가급적 원형으로 설치 권장
③ 군상 크기 : 최소 폭 50m 이상, 벌채지역 내 고르게 배치
④ 산림재해예방·생물종다양성 유지, 생태·경관적 기능 높은 곳
Ⅴ. 산림영향권 산출방법
① 군상 크기 및 개소수 : 나무 수고 높이만큼의 면적이 벌채면적의 50% 이상 되도록 함
② 산림영향권 면적 : 1개 벌채지역 내 수림대 및 군상의 입목 끝자락에서 나무수고 높이만큼의 공간
Ⅵ. 친환경벌채 실행전 사전점검
① 희귀 동식물 : 분포 여부 등을 조사하고, 서식할 경우 보호조치를 마련 후 벌채계획을 수립
② 경관·생태적 요인 : 국민 활용 많고 눈에 잘 드러나는 임지 벌채시 고려
③ 피해예방 : 벌채지가 산촌마을과 인접한 경우 마을 상수원 또는 저수지에 토사유출 우려지
④ 벌채 금지지역 : ‘지속가능한 산림자원관리 지침’의 수확을 위한 벌채금지 구역 포함 여부 확인
Ⅶ. 벌채작업 및 사후관리
① 벌채 : 잔존목에 피해가 없도록 하고, 피해가 발생한 경우 소유자와 벌채 실행자가 협의
② 부산물 : 조재부산물 수집·활용하고 임내에 쌓아두는 경우 유실되지 않도록 일정한 방향으로 정리
③ 군상 : 생태환경을 고려하여 최대한 존치, 병해충목이 발생한 경우에 한하여 제한적 벌채
④ 벌채 : 인공조림 등 후계림 조성 완료한 날로부터 어린나무가꾸기 단계 후 일부를 벌채할 수 있음
※ "군상" : 산림영향권을 고려하여 벌채지 내 나무를 일정 폭 이상의 원형이나 정방형 존치 구역
※ "수림대" : 벌채구역과 벌채구역 사이 또는 벌채지 내에서 띠 형태로 존치하는 구간
※ "산림영향권" : 벌채로 인한 미세기후 변화에 대응, 야생 동·식물 서식 및 산림의 생태·환경적 기능 유지 등 산림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나무 수고만큼의 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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