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SMALL
Ⅰ. 사방시설의 관리
- 사방시설 관리자는 사방시설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 수행
Ⅱ. 사방시설의 점검
1. 점검 대상
- 준공 후 4년이 야계사방사업 사방시설
- 사방시설 관리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방시설
2. 점검 횟수
구분 | 점검 횟수 |
정기점검 | - 1회/1년 이상 - 준공 후 5년 이상 10년 이하의 기간 : 2년마다 실시 |
수시점검 | - 태풍 또는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 발생이 우려 - 피해가 발생되어 사방시설 점검이 필요한 때 |
3. 점검 방법
구분 | 점검 방법 |
외관점검 | 육안(맨눈)으로 외관상 사방시설의 균열, 누수, 붕괴 등 특이사항을 점검 |
정밀점검 | 외관점검 결과 정밀점검 필요 인정된 경우 비파괴검사로 균열, 침하 점검 |
4. 점검 기관
- 한국치산기술협회, 사방사업 공익법인, 산림기술사사무소, 산림조합/산림조합중앙회
- 농림전문분야 엔지니어링사업자
※단, 해당 사방시설 시공한 기관에는 의뢰 불가
Ⅲ. 사방시설의 안전진단
1. 대상 : 정밀점검 결과 심각한 결함이 있거나 결함이 우려되는 사방댐
2. 방법 : 비파괴검사 등 안전진단 기술/기기 이용 사방댐 안전상태 전문적 진단
3. 기관 : 한국치산기술협회, 정밀안전진단의 실시기관
Ⅳ. 사방시설의 안전조치
- 안전진단 결과에 따라 긴급히 조치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즉시 응급조치
- 안전 중대 문제 발생시 사방시설 보완·개량·철거·재시공 등 필요 안전조치 수행
반응형
LIST
'산림기술사' 카테고리의 다른 글
사방사업 시공감리의 설계 검토사항 (0) | 2024.02.14 |
---|---|
“사방사업법에 규정된 대상지역에 따른 사방사업 구분 (0) | 2024.02.14 |
사방사업시공 감리원의 업무와 수행방법 (0) | 2024.02.14 |
사방사업 타당성평가의 시기 방법 및 대상사업 (0) | 2024.02.14 |
사방사업 타당성평가의 기준 (0) | 2024.02.1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