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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기술사

사방시설의 관리·점검·안전진단·안전조치

by Forestry 2024. 2.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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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방시설의 관리

- 사방시설 관리자는 사방시설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 수행

 

. 사방시설의 점검

1. 점검 대상

- 준공 후 4이 야계사방사업 사방시설

- 사방시설 관리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방시설

 

2. 점검 횟수

구분 점검 횟수
정기점검 - 1/1 이상
- 준공 후 5년 이상 10 이하의 기간 : 2마다 실시
수시점검 - 태풍 또는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 발생이 우려
- 피해가 발생되어 사방시설 점검이 필요한 때

 

3. 점검 방법

구분 점검 방법
외관점검 육안(맨눈)으로 외관상 사방시설의 균열, 누수, 붕괴 등 특이사항을 점검
정밀점검 외관점검 결과 정밀점검 필요 인정된 경우 비파괴검사균열, 침하 점검

 

4. 점검 기관

- 한국치산기술협회, 사방사업 공익법인, 산림기술사사무소, 산림조합/산림조합중앙회

- 농림전문분야 엔지니어링사업자

, 해당 사방시설 시공한 기관에는 의뢰 불가

 

. 사방시설의 안전진단

1. 대상 : 정밀점검 결과 심각한 결함이 있거나 결함이 우려되는 사방댐

2. 방법 : 비파괴검사 등 안전진단 기술/기기 이용 사방댐 안전상태 전문적 진단

3. 기관 : 한국치산기술협회, 정밀안전진단의 실시기관

 

. 사방시설의 안전조치

- 안전진단 결과에 따라 긴급히 조치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즉시 응급조치

- 안전 중대 문제 발생시 사방시설 보완·개량·철거·재시공 등 필요 안전조치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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