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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기술사

사방사업 타당성평가의 기준

by Forestry 2024. 2.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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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의 종류 평가기준
공통사항 - 사방사업 대상지는 산지이거나 산지와 연접한 토지일 것
- 다른 용도개발 예정/확정된 지역 제외
- 사방사업이 필요하지 않은 지역은 사방사업 대상지에서 제외할 것
- 멸종위기 동·식물 서식지가 아닐 것
산지
사방
사업
산사태
예방사업
- 산사태 발생 위험이 크거나 우려되는 지역일 것
산사태
복구사업
- 산사태 발생 지역
- 2차 피해(붕괴·침식·토석 유출) 예상 지역
산지
보전사업
- 황폐지화가 진행될 우려/진행중/이미 진행된 지역
- 사방사업을 시행하면 산지 붕괴·침식·토석 유출 방지 효과 있을 지역
산지
복원사업
- 황폐지화가 진행될 우려/진행중/이미 진행된 지역
- 사방사업 시행하면 산림생태 건강·활력·안정성의 증진이 가능할 것
해안
사방
사업
해안
방재림 조성사업
- 해일·풍랑·모래날림·염분 등에 의한 피해가 우려되는 지역
- 피해가 진행 중이거나 이미 발생한 지역
- 사방사업을 시행하면 피해를 예방 또는 감소시킬 수 있는 지역일 것
- 만조 해안선 200m 이내일 것
해안침식
방지사업
- 파도 등으로 인한 해안침식의 우려가 있는 지역
- 해안침식이 진행 중이거나 이미 진행된 지역
- 사방사업을 시행하면 해안침식을 예방 또는 감소시킬 수 있는 지역
야계
사방
사업
계류
보전사업
- 계류 바닥 또는 기슭침식예상되는 지역
- 침식이 진행 중이거나 이미 진행된 지역
- 사방사업 시행하면 유속 줄이고 침식 예방·감소시킬 수 있는 지역
계류
복원사업
- 계류 훼손이 우려되는 지역
- 훼손이 진행 중이거나 진행된 지역
- 계류 훼손 예방/감소, 생태계 건강·활력·안정성 증진 가능지역
사방댐
설치사업
- 상류지역산사태·토석류로 인한 피해가 우려
- 피해가 진행 중인 지역
- 사방사업 시행 산사태·토석류 피해를 예방·감소시킬 수 있는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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