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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의 종류 | 평가기준 | |
공통사항 | - 사방사업 대상지는 산지이거나 산지와 연접한 토지일 것 - 다른 용도로 개발 예정/확정된 지역 제외 - 사방사업이 필요하지 않은 지역은 사방사업 대상지에서 제외할 것 - 멸종위기 동·식물 서식지가 아닐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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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지 사방 사업 |
산사태 예방사업 |
- 산사태 발생 위험이 크거나 우려되는 지역일 것 |
산사태 복구사업 |
- 산사태 발생 지역 - 2차 피해(붕괴·침식·토석 유출) 예상 지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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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지 보전사업 |
- 황폐지화가 진행될 우려/진행중/이미 진행된 지역 - 사방사업을 시행하면 산지 붕괴·침식·토석 유출 방지 효과 있을 지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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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지 복원사업 |
- 황폐지화가 진행될 우려/진행중/이미 진행된 지역 - 사방사업 시행하면 산림생태 건강·활력·안정성의 증진이 가능할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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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안 사방 사업 |
해안 방재림 조성사업 |
- 해일·풍랑·모래날림·염분 등에 의한 피해가 우려되는 지역 - 피해가 진행 중이거나 이미 발생한 지역 - 사방사업을 시행하면 피해를 예방 또는 감소시킬 수 있는 지역일 것 - 만조 해안선 200m 이내일 것 |
해안침식 방지사업 |
- 파도 등으로 인한 해안침식의 우려가 있는 지역 - 해안침식이 진행 중이거나 이미 진행된 지역 - 사방사업을 시행하면 해안침식을 예방 또는 감소시킬 수 있는 지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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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계 사방 사업 |
계류 보전사업 |
- 계류 바닥 또는 기슭에 침식이 예상되는 지역 - 침식이 진행 중이거나 이미 진행된 지역 - 사방사업 시행하면 유속 줄이고 침식 예방·감소시킬 수 있는 지역 |
계류 복원사업 |
- 계류 훼손이 우려되는 지역 - 훼손이 진행 중이거나 진행된 지역 - 계류 훼손 예방/감소, 생태계 건강·활력·안정성 증진 가능지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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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방댐 설치사업 |
- 상류지역의 산사태·토석류로 인한 피해가 우려 - 피해가 진행 중인 지역 - 사방사업 시행 산사태·토석류 피해를 예방·감소시킬 수 있는 지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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