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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산림사업 설계ㆍ감리의 대상
① 국가, 지방자치단체 보조나 지원 받아 시행하는 산림사업
구분 | 기준 |
조림사업 | 3ha 이상 |
벌채사업 | 3ha 이상 |
산림병해충 방제사업, 솎아베기 숲가꾸기사업 | 50ha 이상 |
임도사업 | 감리: 공사비 2천만원 이상 |
사방사업 | 감리: 건당 공사비가 1억원 이상 |
유아숲체험원 및 산림교육센터의 조성 | 감리: 건당 공사비가 4천만원 이상 |
자연휴양림, 산림욕장, 치유의 숲, 숲길, 숲속야영장 및 산림레포츠시설의 조성 |
|
도시숲ㆍ생활숲ㆍ가로수의 조성ㆍ관리시행사업 | |
수목원 조성 사업 | |
수목장림 조성 사업 | |
산림복원사업 |
② 산지복구ㆍ중간복구 및 불법산지전용지의 복구 사업
- 감리 : 「산지관리법 시행령」 따른 면적 이상의 산지를 복구하는 공사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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