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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기술사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정한 산림사업 설계와 감리의 범위

by Forestry 2024. 2.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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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산림사업 설계ㆍ감리의 대상

국가, 지방자치단체 보조나 지원 받아 시행하는 산림사업

구분 기준
조림사업 3ha 이상
벌채사업 3ha 이상
산림병해충 방제사업, 솎아베기 숲가꾸기사업 50ha 이상
임도사업 감리: 공사비 2천만원 이상
사방사업 감리: 건당 공사비가 1억원 이상
유아숲체험원 및 산림교육센터의 조성 감리: 건당 공사비가 4천만원 이상
자연휴양림, 산림욕장, 치유의 숲, 숲길,
숲속야영장 및 산림레포츠시설의 조성

도시숲ㆍ생활숲ㆍ가로수의 조성ㆍ관리시행사업
수목원 조성 사업
수목장림 조성 사업
산림복원사업

 

산지복구ㆍ중간복구 및 불법산지전용지의 복구 사업

- 감리 : 산지관리법 시행령따른 면적 이상의 산지를 복구하는 공사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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