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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산물2

지속가능한 산림자원 관리지침 중 벌채를 위한 임산물 운반로에 대하여 설명 Ⅰ. 임산물 운반로 기준 구분 기준 비고 노폭 2m 내외 3m 초과 금지 배향곡선지, 차량대피소 시설 등 부득이할 경우 3m 초과할 수 있음 길이 산물반출에 필요한 최소한 경사가 급하여 토사유출․산사태 등의 피해가 우려되는 곳에는 임산물 운반로를 시설하지 않음 Ⅱ. 사전조치 및 복구 ① 사전 조치 : 토사유출․산사태 피해 예방 조치 ② 사후 복구 : 조림 등의 방법으로 복구 ※ 단, 산림경영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지역은 존치 가능 이 경우 현지여건을 고려하여 재해예방 조치를 해야 함 **지속가능한 산림자원 관리지침 참조 2023. 8. 31.
허가 또는 신고 없이 임산물을 굴취ㆍ채취할 수 있는 경우 1. 관상수 재배 목적으로 산림경영계획인가 받아 식재한 관상수 2. 숲가꾸기작업 중 발생된 임산물에서 가지ㆍ잎 등을 채취 3. 어린나무가꾸기 대상임지에서 입목을 솎아내어 옮겨심는 경우 4. 산림관련 연구기관, 훈련기관의 시험ㆍ연구, 교육훈련 위한 경우 5. 생산이 제한된 임산물을 고시 내용에 따라 굴취, 채취하는 경우 6. 산림소유자의 동의를 받아 산채ㆍ약초ㆍ풋거름ㆍ나무열매(산림용 종자를 제외한다)ㆍ버섯ㆍ낙엽 또는 덩굴류를 굴취ㆍ채취하는 경우 7. 입목ㆍ대나무가 자라고 있고 지적공부상 지목이 전ㆍ답 또는 과수원으로 되어 있는 일단의 면적이 0.5ha 미만인 토지 위의 입목을 굴취ㆍ채취하는 경우 *산림자원법 시행규칙 2023. 6.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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