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임경지1 산지전용허가기준의 세부사항에서 산정부와 산자락하단부의 결정방법 ① 산정부 - 사업구역 내 전용하려는 산지의 가장 높은 봉우리 ※ 단, 복합사면은 사업구역 경계선 1km 이내의 가장 높은 지점 ② 산자락하단부 - 전용 산지의 임상도상 임경지의 가장 높은 지점 ③ 임경지 - 임상도(1/5,000 이상)의 산지와 그 외 토지와의 경계 ※ 단, ①도로·철도 등 선형으로 이루어진 토지와 ② 면적 3ha 미만의 농지·초지 등 산지가 아닌 토지는 토지와의 경계를 임경지로 보지 않는다 ④ 임상도가 없거나, 불일치하는 경우 - 산지에 의해 단절되지 않고 연속해 연결된 농지·초지 등(산지전용허가·신고를 받아 다른 용도로 이용되고 있는 토지 또는 구거·도로와 연속해 연결된 농지·초지 등은 제외한다)의 가장 높은 지점을 산자락하단부로 본다.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참조 2023. 8. 29. 이전 1 다음 728x90 반응형 LI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