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운반로2 작업임도의 설치대상지 ① 산림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지역 ② 기존의 작업로ㆍ임산물 운반로 등으로서 임도로 활용가치가 높다고 판단되는 지역 2024. 2. 8. 지속가능한 산림자원 관리지침 중 벌채를 위한 임산물 운반로에 대하여 설명 Ⅰ. 임산물 운반로 기준 구분 기준 비고 노폭 2m 내외 3m 초과 금지 배향곡선지, 차량대피소 시설 등 부득이할 경우 3m 초과할 수 있음 길이 산물반출에 필요한 최소한 경사가 급하여 토사유출․산사태 등의 피해가 우려되는 곳에는 임산물 운반로를 시설하지 않음 Ⅱ. 사전조치 및 복구 ① 사전 조치 : 토사유출․산사태 피해 예방 조치 ② 사후 복구 : 조림 등의 방법으로 복구 ※ 단, 산림경영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지역은 존치 가능 이 경우 현지여건을 고려하여 재해예방 조치를 해야 함 **지속가능한 산림자원 관리지침 참조 2023. 8. 31. 이전 1 다음 728x90 반응형 LI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