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심의위원1 입목벌채 등의 심의위원회 제도 Ⅰ. 심의 사항 ① 입목벌채 등의 면적이 20ha 이상인 경우의 허가 사항 ② 입목벌채등의 허가 사항으로서 위원장이 심의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Ⅱ. 심의위원회 구성 ①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성별 고려) ② 위원장 선발 - 산림청 소관 국유림 : 해당 산림 소재지의 지방산림청장 - 국유림ㆍ공유림 및 사유림 : 해당 산림 소재지의 시ㆍ군ㆍ구의 부단체장 ③ 위원 - 산림 분야의 업무를 담당하는 6급 이상의 공무원 - 산림 분야 학과의 조교수 이상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 산림기술사 실무경험 3년 이상인 사람 - 산림ㆍ환경 분야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하는 사람 ④ 임기 : 2년 (공무원이 아닌 위원) ⑥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2024. 2. 16. 이전 1 다음 728x90 반응형 LI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