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수종갱신1 「산림자원법」 수종갱신 위한 벌채기준과 피해목 제거 위한 벌채기준 구분 1. 수종 갱신을 위한 벌채 - 공통기준 : 1개 벌채구역의 면적은 최대 30ha ① 불량림 수종 갱신 1) 대상 : 심히 굽은 수간, 생장불량 → 갱신 없이 정상생육 불가 2) 예외 : 암석지·석력지·황폐우려지 ,임지생산능력 Ⅴ급지 3) "임분의 수종갱신 판정표"에 따른 갱신판정 임지로 함 ② 유실수 수종 갱신 1) 대상 : 유실수 노령목, 품종개량 갱신 필요 2. 피해목 제거를 위한 벌채 1) 대상 : 병해충·산불, 기상피해 등 정상적 생육이 어려운 피해목 2) 방법 : 피해의 확산방지, 피해복구에 알맞은 방법으로 실시 **산림자원법 참조 2023. 8. 31. 이전 1 다음 728x90 반응형 LI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