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지관리법』의 「산지전용 허가기준 등」에 따른 기준사항
구분 규정 ① 수평투영면적 산지전용면적의 50% 초과 금지 ② 도로 비탈면 안정 보호공, 녹화공법, 터널·교량 설치 ③ 비탈면의 기울기 ④ 재해 우려 비탈면 배수 시설, 비사, 낙석 방지 시설 계획 ⑤ 비탈면 수직높이 15m 이하 ⑥ 비탈면 수직높이 5m 이상 5m 이하의 간격, 너비 1m 이상 소단 설치 ⑦ 주택, 수련, 숙박, 공장 ⑧ 표고 ①해당 산지 표고의 50% 미만이어야 함 단, 표고 100m, 해발고 300m 미만 제외 ②건축물 높이는 스카이라인, 수목 높이 고려 ⑨ 보전산지(2ha이상) 포함 관할 시군구의 ha당 평균입목축적의 150% 이하 ⑩산불, 간벌, 벌채 후 5년 미만 평균생장률 적용 인위 요인 전 축적으로 환산 ⑪산사태/토석류 낮은 가능성 ⑫보전산지 면적비율 시군구 보전산지 면적 ..
2023. 6.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