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산지전용 타당성 조사1 「산지관리법 시행령」에서 산지전용 타당성 조사의 대상과 절차 및 기준 1. 산지전용타당성조사 정의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으로 협의ㆍ변경협의, 산지전용허가ㆍ변경허가 , 산지일시사용허가ㆍ변경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산지전문기관으로부터 산지전용 또는 산지일시사용 필요성ㆍ적합성ㆍ환경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타당성에 관한 조사를 받아야 함. 2. 산지전용타당성조사의 대상 구분 면적 협의ㆍ변경협의 30 ha 산지전용허가ㆍ변경허가 산지일시사용허가ㆍ변경허가 풍력발전시설 또는 궤도시설 660㎡ 그 밖의 경우 30 ha 2. 산지전문기관(조사기관) : 산지보전협회, 한국치산기술협회 3. 산지전용타당성조사의 절차 및 기준 ① 산지전용타당성조사신청서 + 서류첨부 ⇒ 산지보전협회, 한국치산기술협회에 신청 ② 수수료 납부된 경우 기준에 따라 산지전용타당성조사 실시 조사 및 분석 항목 기술.. 2024. 2. 13. 이전 1 다음 728x90 반응형 LI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