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나무심기1 벌채지 등에서의 산림조성에서 조림예외 지역 벌채한 후 산림을 조성할때 조림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 1. 벌채지 안에 어린나무가 2만본/ha 이상 자라고 있는 경우 2. 벌채지 안에 상수리나무ㆍ굴참나무ㆍ갈참나무 등 참나무류의 어린나무가 5천본/ha 이상 자라고 있는 경우 3. 상수리나무ㆍ굴참나무ㆍ갈참나무 등 참나무류의 벌채지로서 그 안에 움싹발생이 왕성한 참나무류 그루터기가 900개/ha 이상 균일하게 분포되어 있는 경우 단, 벌채자는 어린나무의 발생촉진 및 어린나무와 움싹의 보육작업 등 사후관리를 하여야 한다. **산림자원법 참조** 2023. 3. 6. 이전 1 다음 728x90 반응형 LI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