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구조물1 간선임도·지선임도의 시설기준에서 성토, 구조물설치, 소단설치에 대하여 설명 1. 성토 - 성토는 충분히 다진 후에 이를 반복하여 쌓아야 함 - 토질 및 용수 등 지형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성토사면에 대한 안정성이 확보되도록 기울기 설정 구분 기준 비고 성토 경사면 기울기 1 : 1.2 ∼ 2.0 성토너비가 1m 이하이고 지형여건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기울기를 조정 가능 성토 사면 길이 5m 이내 5m 초과하는 경우, 성토사면 보호를 위해 옹벽·석축 등 구조물 설치 2. 구조물 설치 - 급경사지/화강암질풍화토 등 연약지반 통과 → 옹벽·석축 등 피해방지시설 3. 소단 설치 - 절토·성토한 경사면이 붕괴 또는 밀려 내려갈 우려가 있는 지역 - 사면길이 2∼3m 마다 폭 50∼100cm로 단을 끊어서 소단 설치 2024. 2. 8. 이전 1 다음 728x90 반응형 LI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