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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설치대상지
(1) 산림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지역
(2) 기존 작업로ㆍ임산물 운반로가 임도로 활용가치가 높다고 판단되는 지역
Ⅱ. 차량규격ㆍ속도기준
1. 차량규격
제원 (m) 자동차종별 |
길이 | 폭 | 높이 | 앞뒤바퀴 거리 |
앞내민 길이 |
뒷내민 길이 |
최소회전 반경 |
2.5톤 트럭 | 6.1 | 2.0 | 2.3 | 3.4 | 1.1 | 1.6 | 7.0 |
2. 속도기준
- 속도기준 : 20km/hr 이하
3. 너비
① 유효너비 : 2.5∼3m (배향곡선지는 6m 이상)
② 옆도랑ㆍ길어깨 너비
- 길어깨 : 50cm
- 옆도랑 : 30cm
4. 기울기
① 종단기울기 : 최대 20%의 범위에서 조정
② 횡단기울기 : 외향경사를 3∼5% 내외가 되도록 함
③ 합성기울기 : 합성기울기는 최대 20% 이하
5. 배수시설
① 배수구
- 배수구 통수단면 : 최대홍수유출량의 1.2배 이상
② 노출형 횡단수로
- 30m 내외의 간격으로 비스듬한 각도로 설치
- 성토면 끝부분에는 원지반까지 도수로ㆍ물받이 설치
③ 물넘이포장 등
- 소계류 통과 지역에는 충분한 폭으로 물넘이포장 또는 세월교 설치
6. 노면ㆍ차돌림곳ㆍ소단
① 쇄석ㆍ자갈ㆍ콘크리트 포장 : 종단경사가 급하거나 지반약하고 습한구간
② 공간확보 : 차돌림곳 충분히 확보, 기계화 작업 공간을 최대한 확보
③ 옹벽ㆍ석축 : 급경사지, 화강암질 풍화토, 연약지반에 피해방지 위해 설치
④ 붕괴 우려 지역 : 사면길이 3m마다 폭 1m로 단을 끊어서 소단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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