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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기술사

「지속가능한 산림자원 관리지침」에서 규정하고 있는 수확을 위한 벌채금지 구역

by Forestry 2024. 2.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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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형

정상부 : 주능선 8부 이상 (, 표고 100m 미만 제외)

 

. 재해

계곡부 : 양안 홍수위 폭

수변 : 만수위 30m 내외

내화수림대

잔존수림대 (, 어린나무가꾸기 도달시점 잔존수림대는 벌채 가능)

 

. 조림

갱신불가지 : 암석지, 석력지, 황폐우려지

 

. 지리

도로변 : 20m 이내 지역 (, 도로 안전 관리 위한 경우 제외)

임연부

운반로 : 운반로, 재해복구, 공익 위한 경우 필요 부분 최소 벌채

, 수확을 위한 벌채금지구역에서도 골라베기/솎아베기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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