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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임업직불금이란?
① 목적 : 임가의 낮은 소득을 보전하고 공익적 가치의 지속적 향상 위해 직불금 지급하는 것
② 적용대상산지 : '19.4.1~'22.9.30 동안 임야대상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산지
③ 종류 : 임산물생산업(소규모임가, 면적), 육림업
Ⅱ. 임산물생산업 직불금이란?
- 임업진흥법에 따른 임산물 소득원 지원대상 품목을 생산하는 산지에 직불금을 지급하는 것
- 소규모임가 직불금, 면적직불금으로 구분
Ⅲ. 임산물생산업 면적직불금의 기준면적 및 지급상한
- 면적직불금 지급대상면적 : 0.1ha 이상 ~ 30ha 이하 (농업법인 5ha이상 ~ 50ha이하)
면적기준(ha) | 금액 |
0.1 ~ 2 | 94만원 |
2 ~ 6 | 82만원 |
6 이상 | 70만원 |
* 중복지급 한도 : 면적직불금 30ha (임가당 60h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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