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산지전용이란
1. 산지전용
- 산지를 다음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 외로 사용하거나 이를 위하여 산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것
- 조림, 숲가꾸기, 입목 벌채·굴취 ② 토석 등 임산물의 채취 ③ 임산물의 재배
2. 산지일시사용
- 산지로 복구할 것을 조건으로 일정기간동안 타도로 사용하거나, 산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것
Ⅱ. 산지전용 허가신청서 제출시 구비서류
1. 사업계획서
- 목적, 사업기간, 이용계획, 벌채 후 이용 또는 처리 계획, 토석 처리계획 및 피해방지계획
2. 산지전용 타당성조사 결과서
- 산지전문기관으로부터 산지전용의 필요성. 적합성. 환경성에 대해 타당성 조사 결과서
- 용도가 농림어업용인 경우에는 예외로 함
- 협의. 변경협의를 신청한 자가 산지전용타당성조사를 받고 산지전용허가를 신청하는 경우도 제외
3. 소유권, 사용·수익권 증명 서류
- 토지 등기사항증명서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한정
- 사용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에는 사용수익권 범위 및 기간 명시되어야 함
4. 지형도
- 산지전용예정지가 표시된 축적 1/25,000 이상, 지적 표시
- 지적이 표시된 지형도 미구축지거나 지형과 지적 불일치로 지형도 활용 곤란한 경우 지적도 제출
5. 산지전용 예정지 실측도
- 측량업의 등록을 한 자, 한국국토정보공사가 측량한 축적 1/6,000 ~ 1/1,200까지의 실측도
6. 산림조사서 (수목이 있는 경우에 한정)
- 산림 조사사업의 배치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이 조사·작성한 것(허가신청일 2년 이내 조사·작성)
- 숲의 종류·모양·나이, 나무의 종류, 평균나무높이, 입목축적 포함
- 산불·간벌·벌채 후 5년 이내에는 이전 축적 환산, 조사시점까지 생장률 반영 입목축적 포함
7. 복구계획서 (복구할 산지가 있는 경우에 한정)
- 복구대상산지의 종단도, 횡단도, 복구공종·공법, 겨냥도 포함
- 산지관리법에 따른 복구설계서로 갈음 가능
8. 표고 조사서 및 평균 경사도 조사서
- 특정 자격을 갖춘 자(산림공학기술자, 산림기사, 토목기사 등)가 조사 작성해야 함
9. 농업인확인서 또는 농업경영체 등록 확인서·증명서 (농업인임을 즘여해야 하는 경우에 한함)
10. 재해위험성 검토의견서 (660㎡이상인 경우에 한함)
11. 재선충병 방제 계획서 : 반출금지구역이 포함된 산지를 전용하려는 경우에 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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