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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휴양림2

자연휴양림 안에 설치할 수 있는 시설의 종류 및 설치기준 1. 자연휴양림시설 시설 기준 구분 기준 산림의 형질변경 면적 10ha 이하 건축물 차지 바닥면적 1ha 이하 개별 건축물 연면적 900㎡ 이하 건축물 층수 3층 이하 2. 자연휴양림시설 종류 구분 시설의 종류 숙박 숲속의 집ㆍ산림휴양관ㆍ트리하우스 편익 임도ㆍ야영장ㆍ오토캠핑장ㆍ야외탁자ㆍ데크로드ㆍ전망대ㆍ모노레일ㆍ야외쉼터ㆍ야외공연장ㆍ대피소ㆍ주차장ㆍ방문자안내소ㆍ 산림복합경영시설ㆍ임산물판매장 및 매점과 휴게 음식점 영업소 및 일반음식점영업소 위생 취사장ㆍ오물처리장ㆍ화장실ㆍ음수대ㆍ오수정화시설ㆍ샤워장 등 체험ㆍ교육 산책ㆍ탐방ㆍ등산로ㆍ자연관찰원ㆍ전시관ㆍ천문대ㆍ목공예실ㆍ생태공예실ㆍ산림공원ㆍ숲속교실ㆍ숲속수련장ㆍ산림박물관ㆍ교육자료관ㆍ곤충원ㆍ동물원ㆍ식물원ㆍ세미나실ㆍ산림작업체험장ㆍ임업체험시설ㆍ로프체험시설ㆍ유아숲체험원ㆍ산림교육.. 2024. 2. 13.
산림휴양림의 유형별 관리방안 1. 관리목표 - 휴양기능 + 종다양성 + 경관다양 → 특색산림 2. 목표산림 - 지역적 특성 적합 → 다층림, 다층혼효림 3. 관리대상 - 쾌적한 환경 + 휴식처 제공 + 정신․육체적 건강 유지․증진 기여 - 자연휴양림, 치유의 숲, 그 밖에 휴양기능 증진 위해 관리자 인정하는 산림 4. 산림휴양림 구분 ① 공간 이용 지역 : 시설부지, 등산로, 산책로 주변, 가시권 고려하여 30m 이내 ② 자연 유지 지역 : 공간이용지역 제외 지역 (가시권 30m 이외의 지역) 5. 공간이용지역 관리 구분 관리방법 조림 -경관수종, 화목류, 관목류, 식이수종, 지역특색수종 선정 -이단림, 다층혼효림으로 조성 -지역적․국소적 특성 수종이 있을 경우 후계림 → 다층림 조성 숲 가 꾸 기 -생태적 활력도 제고를 위해 솎아.. 2024. 2.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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