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반응형

수확벌채2

「지속가능한 산림자원 관리지침」에서 규정하고 있는 수확을 위한 벌채금지 구역 Ⅰ. 지형 ① 정상부 : 주능선 8부 이상 (단, 표고 100m 미만 제외) Ⅱ. 재해 ① 계곡부 : 양안 홍수위 폭 ② 수변 : 만수위 30m 내외 ③ 내화수림대 ④ 잔존수림대 (단, 어린나무가꾸기 도달시점 잔존수림대는 벌채 가능) Ⅲ. 조림 ① 갱신불가지 : 암석지, 석력지, 황폐우려지 Ⅳ. 지리 ① 도로변 : 폭 20m 이내 지역 (단, 도로 안전 관리 위한 경우 제외) ② 임연부 ③ 운반로 등 : 운반로, 재해복구, 공익 위한 경우 필요 부분 최소 벌채 ※ 단, 수확을 위한 벌채금지구역에서도 골라베기/솎아베기 가능 2024. 2. 7.
「산림자원법」 수확을 위한 벌채기준과 숲가꾸기를 위한 벌채기준 구분 구분 수확을 위한 벌채 기준 공통기준 ① 생태적 건전, 지속가능 경영, 능선·암석·석력·황폐우려지(벌채금지) ② 벌채 임령 : 기준 벌기령 이상 ※ 속성수 임분은(흉고직경 24cm↑ 50%↑) 예외 모두베기 ① 벌채 면적 : 50 ha 이내 ② 수림대 : 벌채구역 사이 폭 20m 이상 ③ 군상 / 수림대 남겨야 벌채구역 면적 - 일반인 : 5ha 이상 - 임업후계자ㆍ독림가 : 10ha 이상 ※ 단, 위 기준에 불부합해도 생태계/경관유지 위해 필요하면 남김 골라베기 ① 시행 임지 : 형질 우량 임지 ② 골라베기 (재적) 비율 - 일반 : 30% 이내 - 표고재배용 나무 : 50% 이내 모수작업 ① 시행 임지 : 형질 우량 + 종자 결실 풍부 → 천연하종갱신 확실 ② 벌채 면적 : 5 ha 이내 ③ 수림대 .. 2023. 6. 27.
728x90
반응형
LI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