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수목원1 수목원시설의 설치기준 구분 세부 구분 국·공립수목원 사립·학교수목원 증식 재배 시설 관수시설 설치된 양묘장 300㎡↑ 100㎡↑ 증식온실 100㎡↑ 관리 시설 국가식물정보망네트웍 구축에 필요한 전산시스템 설치 관리사 50㎡↑ 20㎡↑ 종자저장고·인큐베이터 설치된 연구실 전시 시설 - 수목해설판 설치된 300㎡ 이상 교ㆍ관목, 초본 전시원 - 자연학습 생태관찰로 - 100㎡ 이상 전시온실 편의 시설 - 주차장·휴게실·화장실·임산물판매장·매점, 휴게음식점 등 산림청장이 수목원의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 수목원의 조성면적 - 국·공립수목원 : 10ha↑ - 사립·학교수목원 : 2ha↑ 2024. 2. 13. 이전 1 다음 728x90 반응형 LI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