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산사태 위험 평가1 「산지전용허가기준 등의 세부검토기준에 관한 규정」의 산사태 위험성 평가 순서 1. 산사태 위험성 평가 순서 - 산사태위험판정조사 → 재해위험조사표준지 선정조사 2. 산사태위험 판정조사 - 대상지역 : 수평투영면적을 기준으로 100㎡ 이상 3. 재해위험 조사표준지 - 대상지역 : 산사태위험판정조사 대상지역과 주변 사면/계곡 - 조사방법 : 「산림보호법」 산사태 발생 우려지역 조사방법 - 조사순서 : 산사태위험판정조사 결과 위험도 높은 지역 순서 - 사면 : 산사태 취약여부 추가 조사 - 계곡 : 토석류 취약여부 추가 조사 4. 조사개소수 대상지역 면적(ha) 조사 개소수 산사태위험 판정조사 2 이하 4 2 초과 4 + (초과면적 5ha 당 2개 추가) 재해위험 조사표준지 2 이하 2 2 초과 2 + (초과면적 5ha 당 1개 추가)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참조 2023. 8. 30. 이전 1 다음 728x90 반응형 LI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