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사방시설 안전1 사방시설의 관리·점검·안전진단·안전조치 Ⅰ. 사방시설의 관리 - 사방시설 관리자는 사방시설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 수행 Ⅱ. 사방시설의 점검 1. 점검 대상 - 준공 후 4년이 야계사방사업 사방시설 - 사방시설 관리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방시설 2. 점검 횟수 구분 점검 횟수 정기점검 - 1회/1년 이상 - 준공 후 5년 이상 10년 이하의 기간 : 2년마다 실시 수시점검 - 태풍 또는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 발생이 우려 - 피해가 발생되어 사방시설 점검이 필요한 때 3. 점검 방법 구분 점검 방법 외관점검 육안(맨눈)으로 외관상 사방시설의 균열, 누수, 붕괴 등 특이사항을 점검 정밀점검 외관점검 결과 정밀점검 필요 인정된 경우 비파괴검사로 균열, 침하 점검 4. 점검 기관 - 한국치산기술협회, 사방사업 공익법인, 산림기술사사무소, 산림조합/.. 2024. 2. 14. 이전 1 다음 728x90 반응형 LI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