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벌채 금지1 「지속가능한 산림자원 관리지침」에서 규정하고 있는 수확을 위한 벌채금지 구역 Ⅰ. 지형 ① 정상부 : 주능선 8부 이상 (단, 표고 100m 미만 제외) Ⅱ. 재해 ① 계곡부 : 양안 홍수위 폭 ② 수변 : 만수위 30m 내외 ③ 내화수림대 ④ 잔존수림대 (단, 어린나무가꾸기 도달시점 잔존수림대는 벌채 가능) Ⅲ. 조림 ① 갱신불가지 : 암석지, 석력지, 황폐우려지 Ⅳ. 지리 ① 도로변 : 폭 20m 이내 지역 (단, 도로 안전 관리 위한 경우 제외) ② 임연부 ③ 운반로 등 : 운반로, 재해복구, 공익 위한 경우 필요 부분 최소 벌채 ※ 단, 수확을 위한 벌채금지구역에서도 골라베기/솎아베기 가능 2024. 2. 7. 이전 1 다음 728x90 반응형 LI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