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굴취2

도시숲등의 조성ㆍ관리 일반기준 중 수목굴취 및 식재 공통기준 Ⅰ. 뿌리돌림 - 시기 : 이식 1~2년 전, 부패 방지하기 위해 가을 실시 - 크기 : 근원 지름의 4배 정도, 수종에 따라 7배 정도로 하여 같은 깊이로 팜 - 위치 : 최종 근분 직경 감안하여 약간 안쪽으로 정함 - 방법 · 천근성 수종은 넓게, 심근성 수종은 깊게 파면서 노출 뿌리 절단 · 굵은 겉뿌리를 하나씩 남겨 두어 도복 방지, 유공관 수직 매설 · 잔뿌리가 발달되도록 박피를 실시하며, 유기질 비료를 섞어 줌 Ⅱ. 굴취 및 분뜨기 - 관수 : 굴취작업 3일 전에 충분한 관수 - 가지치기 : 수관의 30% 내외 - 분의 크기 : 일반적으로 뿌리돌림때의 크기와 같은 크기로 하는 것을 통례 - 분의 둘레 : 둘레는 원형, 측면은 수직, 밑부분은 둥글게 다듬어야 함 - 수고 4.5m 이상인 수목은 .. 2024. 2. 20.
산림자원법 벌채·굴취기준에 따른 조림지에서 굴취 가능한 입목 Ⅰ. 산림자원법에 따른 조림지에서 굴취 가능한 입목 ① 조림지 - 어린나무가꾸기, 솎아베기 대상지 중 제거 대상목 - 기준 벌기령 도달 입목 ② 천연림 - 임분구성, 토사유출 및 경관 유지에 지장이 없는 범위의 입목 ③ 관상수 재배지 - 일시에 모두 굴취 하면 않됨 - 토사유출 방지 및 경관 유지에 지장 없는 범위 내의 입목 ④ 산지전용지 - 산지전용허가(신고)ㆍ산지일시사용허가(신고) 지역 내의 입목 *산림자원 2023. 6.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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