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감리대상1 「산지관리법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산지복구공사의 감리대상 구분 면적(ha) 산지전용ㆍ산지일시사용 허가 1 산지전용ㆍ산지일시사용 신고 1 석재에 대한 토석채취허가 5 토사에 대한 토석채취허가 1 채석단지 지정 20 ※복구의무자가 연접한 산지에 목적사업 동일성이 인정되면 산지 면적을 합산함 2024. 2. 8. 이전 1 다음 728x90 반응형 LI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