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토양관리
- 배수성, 통기성, 단립구조, 사질양토, 토양삼상, 불순물 제거
- 근계 발달 저해요소 제거, 물리성 좋은 토양 객토, 유효토심 확보
- 토양 물리적ㆍ화학적 특성 평가항목별로 ‘중급 이상’에 해당되는 토양
- 토양 개량 비료는 농촌진흥청의 「비료 공정규격 설정」의 기준에 따라 생산된 제품 사용
Ⅱ. 성토
- 비가 오거나 비가 온 직후 가급적 대형 장비에 의한 작업은 피함
- 다져진 경우에는 식재공사 착수 전에 50㎝ 이상의 깊이로 경운하여 토양의 물리성을 회복
Ⅲ. 배수
1. 표면 배수
- 표면 배수의 기울기는 2% 이상이 되도록 조성하고, 타 지역의 유수가 유입되지 않도록 함
- 마운딩 조성 또는 성토지역은 지반 침하로 인해 구덩이 혹은 역구배가 생기지 않도록 유의
- 집수시설은 건물 주위, 부지 주변, 통로옆에 집중하여 설치
2. 심토층 배수
- 식재불량지반, 배수불량지반, 지하수위가 높은 지역, 인공지반 등에서 실시
- 유공관ㆍ다발관ㆍ배수판ㆍ부직포ㆍ자갈 등을 사용하여 수목 주위에 물이 고이지 않도록 함
- 토양분리포는 배수층으로 설치한 골재 또는 배수판 상부의 토양층과 분리시키기 위함
- 물에 변형, 썩지 않는 재료로 만들어진 투수성 부직포를 사용하며 최소 20㎝ 이상 겹치도록 함
3. 배수불량지반
- 저습지 매립지반인 경우 매립 성토의 최소높이는 1.5m 이상으로 함.
- 배수 불량 지반 중 성토 가능 지역은 불투수층 생성 방지를 위해 배수시설 설치
4. 배수구조물 설치
- 집수받이 및 맨홀의 몸체, 트렌치에서 뚜껑이 놓이는 부분은 평활하게 처리
- 배수관의 접속 부위는 누수 없도록 시공
- 집수정의 유출구는 물 잘 빠져 나가도록 위해 유입 물 높이보다 최소 15cm 낮게 설치
- 심토층 배수관거의 간격은 현장여건에 따라 조정하되,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조정
5. 배수관 설치
- 배수관의 기초는 하중 균등하게 분포시킬 수 있어야 함
- 관의 절단은 절단기를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관축에 대하여 직각으로 절단
- 관을 접합할 경우에는 수밀성이 확보
- 관은 하류 또는 낮은 쪽부터 설치
- 관의 이음부는 관 종류에 따라 적합한 방법으로 시공
- 배수관의 깊이는 동결선 밑으로 설치해야 하며, 지하수위를 고려하여 설치
6. 배수판 설치
- 인공지반 위에 설치할 때는 설치면이 평활하고 일정방향으로 경사를 두어 자연 배수가 되도록
- 배수판위에 토양 분리포를 깔고 식재 토양층을 설치
7. 자갈배수층 설치
- 충분한 폭과 깊이로 터파기 하되, 최소 1%이상의 기울기를 갖도록 함.
- 바닥면을 충분히 다져 토양분리포를 설치
- ø20∼40㎜의 자연자갈을 부어 넣은 뒤 지반용 섬유를 덮어 마무리
8. 토양분리포, 부직포 설치
- 배수층으로 설치한 골재 또는 배수판 상부의 토양층과 분리시키기 위하여 사용
- 연결부위는 최소 20cm 이상이 겹치도록 함
- 토양분리포는 물에 변형되거나 썩지 않는 재질로 만들어진 투수성 부직포를 사용
Ⅳ. 흙갈기
- 기존의 돌과 식물뿌리 등 식물의 생장에 지장을 줄 수 있는 물질을 제거한 후 시행
- 경운기 또는 이와 유사한 기능의 장비를 사용하여 최소 30㎝ 깊이로 시행
Ⅴ. 마운딩 조성
- 사용하는 토양은 표토를 원칙으로 하며, 표토가 없는 경우에는 양질의 구조물 잔토를 활용
- 부등침하가 발생하지 않도록 “흙쌓기 및 되메우기”에서 정하는 다짐 실시
- 마운딩은 우수의 흐름이 정체되지 않고 배수시설로 흘러갈 수 있도록 완만한 구릉의 형태로 조성
Ⅵ. 인공지반 식재시 고려사항
- 인공지반에 미치는 하중을 고려하여 자연토양과 개량토양 적절히 사용
- 콘크리트 슬라브의 바닥면과 토사로 묻히는 측벽부위는 방수 처리
- 방수막이가 손상되지 않도록 얇은 콘크리트나 모르타르 등으로 보호층을 설치
- 식재층의 바닥면은 원활한 배수를 위해 2% 이상의 기울기
- 배수층과 토양층 사이에는 여과와 분리를 위한 토목섬유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 관수는 보통 1회에 30㎜, 살수강도는 토양의 흡수능력에 따라 5~10㎜/hr 정도로 함
- 교목은 바람에 의한 도복을 방지하기 위해 적절한 지주를 설치하고, 전정작업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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