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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바꿔심기, 메워심기 대상
① 고사한 가로수 및 나무껍질ㆍ수형이 매우 불량한 가로수
② 나무줄기가 부러졌거나, 부패하여 부러질 위험이 있는 가로수
③ 식재 배열이 극히 불규칙하거나, 도로의 구조ㆍ교통에 장애를 주는 가로수
④ 병충해 감염, 재해ㆍ재난 피해 등으로 인하여 생육 가능성이 없는 가로수
⑤ 그 밖에 미관을 훼손하거나 공해의 발생 우려가 있는 가로수
Ⅱ. 가로수 관리 기준
① 가로수는 자연형으로 육성하지만, 필요시 가지치기 가능
② 병해충 발생 및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병해충 방제 실시
③ 피해를 받았거나 우려 있는 가로수, 보호 필요성이 있는 노거수, 보호수 등의 가로수에 대해서는 외과수술, 영양공급, 통기ㆍ관수시설 설치 등의 조치
④ 가로수 식재지역의 지형과 토양을 보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생육환경 개선, 환토ㆍ객토 등의 조치
⑤ 가로수의 관리에 필요한 지주대, 보호틀, 보호덮개, 보호대, 통기ㆍ관수시설 등의 시설 및 장비는 가로수의 생육 및 보행자의 통행 등에 지장이 없도록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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