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기술사
수목원시설의 설치기준
Forestry
2024. 2. 13. 1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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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세부 구분 | 국·공립수목원 | 사립·학교수목원 |
증식 재배 시설 |
관수시설 설치된 양묘장 | 300㎡↑ | 100㎡↑ |
증식온실 | 100㎡↑ | ||
관리 시설 |
국가식물정보망네트웍 구축에 필요한 전산시스템 설치 관리사 |
50㎡↑ | 20㎡↑ |
종자저장고·인큐베이터 설치된 연구실 | |||
전시 시설 |
- 수목해설판 설치된 300㎡ 이상 교ㆍ관목, 초본 전시원 - 자연학습 생태관찰로 - 100㎡ 이상 전시온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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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 시설 |
- 주차장·휴게실·화장실·임산물판매장·매점, 휴게음식점 등 산림청장이 수목원의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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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목원의 조성면적 - 국·공립수목원 : 10ha↑ - 사립·학교수목원 : 2h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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